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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7 2019나11893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의 주문 제 1, 2 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2019. 2. 10. 원고가 소유한 영업용 택시를 충돌하여 2019. 2. 10.부터 2019. 2. 22까지 13일 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운휴 손해 1,940,246원[ =176,386 원{= 택시 1일 평균 운송 수입금 197,754원 -1일 운행경비 21,368원( =1 일 유류대금 20,240원 1일 정비비용 1,128원)} ×11 일 (13 일- 차량 휴무일 2일)]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은 원고의 운휴 손해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C이 산정한 사업용 휴 차료 일람표 기준에 따라 영업용 택시의 경우 1일 44,420원을 기준으로 운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운휴 손해는 2019년 표준 손익 계산서의 택시 1대 당 1일 매출 총이익 18,838원 또는 택시 1대 당 1일 영업이익 4,719원을 기준으로 하는 등 실제로 발생할 영업이익으로 산정해야 한다.

2) 위 택시는 2019. 2. 20.부터 운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산정한 운휴기간은 부당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택시(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2. 10. 22:34 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 동 온 고을로 하나로 마트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덕진 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중이 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원고 차량은 2019. 2. 10. 수리를 위해 F 자동차 공업사에 입고 되어 2019. 2. 22. 출고되었다.

다.

원고의 2019년도 임금협정서 상 1일 최소 운송 수입금 기준 액은 1 인 1 차 제 근로자는 136,000원이다( 제 7조 제 2 항). 라.

원고가 2018. 11. 1.부터 2019. 10. 31.까지 (1 년) 지출한 유류대금은 435,866,527원, 정비비용은 24,281,9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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