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644]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그녀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부동산을 3억 7,00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가진 돈이 1억 원밖에 없고 2억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위 부족한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가 가진 돈을 모두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대전 서구 E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형이 돈이 많아서 형한테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다. 형을 믿게 해야 하니 먼저 가지고 있는 1억 원을 나에게 송금해 달라, 그러면 부족한 낙찰대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주변에는 위와 같이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급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826]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교제하던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이고,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큰 규모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재력 등을 과시하여 오던 중 2013. 8. 25.경 대전 서구 도안동 소재 목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러시아 사업이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