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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5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변호사이다.

E영농조합법인(대표 F)은 LH공사로부터 광명시 소재 G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3구역 대지 29,699.17㎡를 매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H(대표 I)을 시행대행업체로 선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L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의 법률대리인이었다.

그런데 위 사업을 시행하려면 LH공사에 지불해야 할 토지매매계약금 62억 원과 기타 비용을 포함해서 약 70억 원이 우선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위 I에게 자신이 70억 원을 사채로 조달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전주(錢主)에게 수수료로 지급해 줄 5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해자 J는 K를 통해 위 I을 만나 위 사업과 관련하여 위 회사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교부할 5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1. 10.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I과 피해자를 만나 그들에게“내가 아는 전주가 있는데 그를 통하여 70억 원을 조달해 주겠다. 그런데 사채시장에서 대출받으려면 전주에게 차주(借主)의 상환능력 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5억 원을 맡기면 내가 이를 전주에게 확인시켜 주고 열흘 안에 전주로부터 7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고, 만일 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5억 원을 피해자에게 2014. 1. 24.까지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전주를 직접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전주라고 말한 M은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거나 전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달리 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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