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3.경까지 C 노동조합에서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노조의 예산편성, 회계 및 서무, 각종 회의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노동조합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노동조합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10,0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3,805,9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노동조합에 대한 하반기 회계감사(2014. 5. 13.) 및 대의원대회(2014. 5. 27.)시 자신의 횡령 범행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위 노동조합 명의 계좌에 대한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중앙회계감사위원들 및 대의원들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본관 11층에 있는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하나은행 E지점 차장 F가 2014. 4. 28.자로 발행한 C 노동조합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G)에 대한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 상 “삼천일백칠십삼만구천팔백사십육원(₩ 31,739,846)” 부분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입금표들 및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들 중에서 “일억칠천이백이십오만칠천삼백오십육원(₩ 172,257,356)”에 해당하는 글자와 숫자를 오려붙인 다음 이를 컬러복사기로 수회 복사하고, F가 2014. 4. 28.자로 발행한 C 노동조합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H)에 대한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 상 “육억삼천일백사십일만구천육백육십칠원(₩ 631,419,667)” 부분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