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8462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주식회사 디에스아이엠이 2015. 6. 16. 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2082호로 공탁한 23,498,18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디에스아이엠이 2015. 6. 16. 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2082호로 공탁한 23,498,182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