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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8462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주식회사 디에스아이엠이 2015. 6. 16. 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2082호로 공탁한 23,498,18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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