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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797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7. 10.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 제3201호로 공탁한 98,951,700원 중 12,368,966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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