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797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7. 10.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 제3201호로 공탁한 98,951,700원 중 12,368,966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2013. 7. 10.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 제3201호로 공탁한 98,951,700원 중 12,368,966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