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7268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H 주식회사가 2017. 11. 6. 울산지방법원 2017금5034호로 공탁한 851,344,400원 중,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H 주식회사가 2017. 11. 6. 울산지방법원 2017금5034호로 공탁한 851,344,400원 중, 원고 주식회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