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3636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이 2015.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6404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이 2015.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6404호로 공탁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