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6787
공탁물출금청구권확인
주문
1. 공탁자 중울산농업협동조합이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2267호로 공탁한 10,000, 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공탁자 중울산농업협동조합이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2267호로 공탁한 10,000, 000원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