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1097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19,654,624원, 원고 B에게 888,693,391원, 원고 C, D에게 각 201,975,771원, 원고 E,...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순번에 따라 ‘① 토지’와 같이 특정한다

)는, 시흥시 H 임 20,231㎡, I 임 3,550㎡, J 임 45,388㎡, K 임 23,901㎡가 피고의 ‘북측연결도로’(별지 2 도면에 ‘L’라고 표시된 도로로서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 건설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생긴 것이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편의상 분할 전후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라고만 한다

). ① 내지 ⑨ 각 토지는 이 사건 도로의 남쪽에, ⑩ 내지 각 토지는 이 사건 도로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략적인 위치는 별지 2 도면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A, B 및 망 M, N의 소유였는데, 망 M이 2010. 6.경 사망하여 망 M의 소유지분을 그 자녀들인 원고 C, D이, 망 N가 2011. 8.경 사망하여 망 N의 소유지분을 그 자녀들인 원고 E, F, G이 각 상속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들 등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가) ②, ③, ⑤, ⑧, ⑨, ⑩, ⑪, ⑮ 각 토지 원고 A 30/72, 원고 B 22/72, 원고 C 5/72, 원고 D 5/72, 원고 E 3/72, 원고 F 4/72, 원고 G 3/72 나 ①, ④, ⑥, ⑦, ⑫, ⑬, ⑭, 각 토지 원고 A 1,602,750/3,927,240, 원고 B 1,175,350/3,927,240, 원고 C 267,125/3,927,240, 원고 D 267,125/3,927,240, 원고 E 160,275/3,927,240, 원고 F 213,700/3,927,240, 원고 G 160,275/3,927,240, O교회 80,640/ 3,927,240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1)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 일대를 P지구개발사업을 위한 토취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구 한국수자원공사법(1987. 12. 4. 법률 제3997호로 제정되어 1998. 2. 4. 시행된 것 부칙 제4, 5조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