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24194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 당시 시행되었던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원고의 증조부인 망 C는 1918. 경 김포시 D 임 1 단 5무 토지를, 망 E은 1918. 경 F 임 9무 토지 및 G 임 29무 토지( 이하 위 D 토지와 통틀어 ‘ 이 사건 사정 토지’ 라 하고, 각 토지는 지 번으로 특정한다 )를 각각 사정 받았다.

나. 1977. 3. 1. 경 D 토지의 면적은 10,413㎡ 로, F 토지의 면적은 893㎡ 로, G 토지의 면적은 2,876㎡ 로 각각 환산되었다.

다.

피고는 1996. 1. 13. 경 F 토지에 관하여, 2006. 11. 2. 경 G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 토지는 망 C가 1918. 경 사정 받은 토지인데 그 이후 원고의 부( 父) 인 망 H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F 토지 및 G 토지는 망 E이 1918. 경 사정 받은 토지인데 위 H이 1972. 경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사정 토지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B 도로 652㎡ 토지는 이 사건 사정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인 I 도로 2,976㎡ 토지로부터 등록 전환된 토지인데, 위와 같이 I 토지가 이 사건 사정 토지에서 분할되어 도로 부지로 편입될 당시 보상금 지급 등 정당한 취득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B 토지에 관하여 마 쳐진 피고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적법한 권원 없이 이루어진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2, 3, 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 김포시 I 도로 2,976㎡ 토지 (B 로 등록 전환되기 전의 것) 가 1918. 경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