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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7가단2283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F는 1985. 10. 25. 사망하고 망 G이 호주상속 하였으며, 망 G은 2016. 12.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H와 자녀들인 원고 B, A, C이 있었다. 2) 망 I는 2014. 11.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J, K, L와 원고 D, E이 있었다.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의 소유관계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1. 내지

3. 토지의 소유관계 가) 망 F와 망 I는 1973. 9. 1. 서울 은평구 M 전 476평(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 전 M 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73. 8. 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망인들은 그 후 1973. 10. 8.부터 1974. 2. 9.경까지 이 사건 분할합병 전 M 토지를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1. 내지

3. 토지(이하 토지는 지번을 이용하여 ‘이 사건 M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를 포함하여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였다.

나) 망 F가 사망하자, 망 G은 이 사건 N, O, P 토지 중 1/2 지분을 상속하였고, 망 G이 사망하자 원고 A는 2017. 6. 13. 이 사건 N, O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B, C은 이 사건 P 토지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망 I가 사망하자, 원고 D은 2015. 3. 12. 이 사건 N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E은 2015. 2. 5. 이 사건 O, P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2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4. 토지의 소유관계 가) 망 F, 망 I, Q은 1974. 12. 27. 이 사건 R 대 18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R 토지’라 한다

)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74.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R 토지는 이 사건 S 토지를 포함한 다수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망 F가 사망하자, 망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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