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원고A에게별지목록1항 기재토지를,원고B에게별지목록2항 기재토지를각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와 망 F은 원고 B의 부모이고, 원고 A의 조부모이다.
나. 망 E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를 소유하던 중 2005. 5. 25. 원고 A에게 증여하여 원고 A이 2005. 5. 30.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피고의 전신인 고령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비영리 법인이다. 라.
망 F은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를 소유하던 중 2005. 5. 3. 사망하였고, 이후 위 토지를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서 그 상속인들인 남편 망 E, 자녀들인 G, H, 원고 B, I, J, K가 각 토지의 소유지분을 취득하였다.
이후 망 E가 2015. 3. 26. 사망하여 E위 토지 지분은 위 자녀들에게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승계되었다.
이로써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는 원고 B과 소외 G, H, I, J, K가 각 1/6지분씩 소유하게 되었다.
마. 현재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라고 한다)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A이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이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의 공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고령군이 주관하여 1958년 경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그 인근 토지를 소류지 조성부지로 하여 L저수지로 축조하기로 하여 1958. 7. 1. 착공하여 1959. 12. 31. 준공하였는데, 위 공사당시 고령군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