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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노29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 불금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유죄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날부터 바로 승선하여 일하는 것으로 알고 선 불금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K 항으로 이동한 점, ② 피고인이 타기로 한 I는 새우 잡이 어선( 닻 자망 )으로 출항하면 날씨가 나쁘거나 배에 고장이 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여러 달 동안 입항하지 않고 조업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일단 승선하면 중간에 임의로 일을 그만두거나 배에서 내리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K 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선박 수리 문제로 바로 출항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 점, ④ 피고인은 ‘I에 타서 대기하다가 밤 9 시경에 내려 K 항 인근의 L 횟집에서 술을 먹고 M 펜 션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 날 늦게 일어나 새벽에 출항한 I를 타지 못하였다’ 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이 사실 일 가능성도 있는 점, ⑤ 피고인이 자신의 짐을 I에 놓고 내리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선 불금을 받을 당시에 노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 설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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