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노230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직업 안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선 불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선주나 업주로부터 선 불금을 미리 받을 이유가 없는 점, ② 2015. 10. 1. 경 330만 원, 2015. 10. 15. 경 150만 원 등 480만 원을 2 주간에 걸쳐 장래 임금에 대한 선 불금 형태로 미리 받아 D이 피고인에게 맡길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위 480만 원을 수수한 것이 D의 취업이 결정되는 것과 시기, 장소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④ D이 선주나 업주에게 선 불금을 별도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필요에 의해 D 앞 선 불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D은 피고인에 대해 특별한 금전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점, ⑥ D은 별도 금전을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노숙생활을 하는 자로서 무일푼 상황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일자리를 소개 받더라도 선 불금을 받지 않으면 그 소개 대가를 지급할 여력조차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S으로부터 받은 선 불금 330만 원, E으로부터 받은 선 불금 150만 원은 각 D 과 위 선주, 업주 간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해 주고 받은 소개비 명목의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