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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고단31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대앞역 방면에서 굿모닝오피스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에 앞서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2,52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7. 5. 01:08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식당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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