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2.09 2015가단44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20,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2. 19.경 B와 사이에 C 투싼 자동차(이하 ‘원고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3. 12. 19.부터 2014. 12. 19.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약관조항(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나. 부상 항목 지급 기준 적극 손해

나. 치료관계비: 의사가 진단 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 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으로 하되, 관련 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⑴ 입원료 ㈎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