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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가단37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11.부터 2007. 6. 10.까지는 연...

이유

원고는 2002. 2. 10.경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당시 변제기는 2002. 9. 11., 이자는 월 5부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따른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수 회에 걸쳐 총 3,87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변제하였다는 돈 중 원고가 인정하는 9회에 걸친 2,300만 원의 변제를 이 사건 대여금의 발생 이자에 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변제 주장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 외에 피고들의 주장 중 특별히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저지할만한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별지 변제충당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원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6. 11.부터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에 따른 이자제한{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07. 6. 28. 대통령령 제20118호)이 2007. 6. 30. 시행되었다}이 있기 전인 2007. 6. 10.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60%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 이율인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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