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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386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2,024,134원 및 그 중 51,874,297원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2014. 7. 14.까지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1. 12. 28.부터 2013. 8. 27.까지 피고 B에게 별지 변제충당표의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59,230,000원을 9회에 걸쳐 이자 월 4% 또는 월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대여금 반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5. 7. 22.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2. 1. 28.부터 2013. 1. 22.까지 별지 변제충당표의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총 14,1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가 지급한 돈은 위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권의 행사가 없으므로 이를 법정충당에 따라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에 우선 충당하고, 이자를 충당하고 초과하는 돈은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되,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등에 따른 연 30%의 이율로 제한하여 변제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2013. 8. 27. 기준으로 대여원리금 66,249,333원(= 원금 54,470,331원 이자 11,779,002원 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변제충당된 금액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원리금 62,024,134원 및 그 중 원금 51,874,29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8. 28.부터 2014. 7. 14.까지는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인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이자제한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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