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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5나207030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460,772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거래 ⑴ 원고는 2007.경부터 피고 B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매일 분할하여 변제하는 거래를 시작하였다.

⑵ 이후 원고는 2007. 11. 5. 피고 B의 처인 피고 C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하여, 피고들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별지 변제충당표의 ‘차용금’란 기재의 돈을 송금받고,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들의 계좌로 별지 변제충당표의 ‘변제금’란 기재의 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와 원고의 모 I의 차용증 등 작성 순번 작성일 차용금액 1 2011. 1. 25. 8,000,000 2 2011. 4. 11. 10,000,000 3 2011. 6. 11. 60,000,000 ⑴ 원고는 피고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의 모인 I는 같은 날 아래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⑵ 이어 I는 2011. 10. 12. 피고 C에게,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그 동안의 거래에 따른 원고의 채무액이 7,0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후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서도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883호로 공증을 받았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권자 : 피고 C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 I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1. 6. 11. 7,0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1. 7. 18. 현금으로 지참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월 2.5%씩 매월 11일에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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