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4898 약사법위반
피고인
김00 ( 000000 - 0000000 ), 회사원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허수진 ( 기소 ), 박성욱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헌우
판결선고
2012. 11. 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번호 1, 2, 4 내지 18, 23 내지 38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 0000의 이사인 자로서 , 2009년경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 주 ) 00000에서 발기부전 치료 성분인 ' 실데나필 ' 이들어있는 백색 원료물질 등을 이용한 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된 후 그 원료물질 등을 보관하던 중, 위 ' 실데나필 ' 이 들어있는 백색 원료물질에 가시오가피, 하수오 등 각종 한 약재와 혼합하여 발기부전, 조루증 등에 효과가 있는 한방정력제를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1. 의약품 제조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경 서울 000구 00동에 있는 00제분소에서, 가시오가피 17근, 하수오 16근, 당귀 16근, 백출 13근, 마늘 5근 등에 위와 같이 보관하던 ' 실데나필 ' 이 들어있는 백색 원료물질 불상량을 혼합하여 환 20, 000개 상당을 제조한 다음, 서울 00구 00동 000 - 0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작업장에서 제조원, 제조원 소재지, 영업허가번호, 제조번호, 유통기한, 소비자상담실 등을 허위로 표시한 포장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조한 환을 포장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
8. 30. 경까지 위와 같이 보관하던 백색 원료물질 외에 중국의 공급책으로부터 국제특송 등을 통하여 구입한 ' 실데나필 ' 이 들어있는 백색 원료물질 10kg 상당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성분은 동일하고 상품명만 다른 한방정력제인 ' 활력정 ', ' 홍기천 ', ' 생기천 ', ' 파워큐 ', ' 비룡환 ', ' 엑스맨 ', ' 다이어트 ', ' 활기단 ' 등 115, 000정 ( 소매 시가 17억2, 500만원 상당 ) 을 제조하였다 .
2. 의약품 판매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경 부산 00구 00동 000 - 00에 있는 000종합물류로 위와 같이 제조한 ' 활력정 ' 500세트 ( 10환 / 1세트 ) 를 배송한 후 1, 25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 00 생명과학 상무이사 정00 ', ' 00 홍삼연합회 상무 송00 ', ' 엔자임 황부장 '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부산 000, 부산 000000, 00000 등 거래처에 위와 같이 제조한 발기부전치료성분인 ' 실데나필 ' 이 들어 있는 ' 활력정 ', ' 홍기천 ', ' 생기천 ', ' 파워큐 ', ' 비룡환 ', ' 엑스맨 ' , ' 다이어트 ', ' 활기단 ' 등 총 92, 000정을 1억8, 08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강00, 박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한00, 김00, 강00, 이00, 조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명품활력정 구매 보고, 구매대금 강00 계좌로 입금, 00 생명과학 제조원 등 허위표시, 00 생명과학 - 00 / 00 생약조합으로 계속 영업 확인, 00 생명과학 동종전과 등 확인, 전화상담원 녹취록 첨부, 명품활력정 발기부전치료제 검출, ' 실데나필 ' 부작용 자료 첨부, 웰빙코리아 명품활력정 판매확인, 명품활력정 공급처 00물산 확인, 00 생명과학 거래명세표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허위확인, 00 생명과학 명품활력정 품목제조보고서 허위 확인, 명품활력정 시험성적서 허위 확인, 00 생명과학 정00 명함 기재사항 허위 , 00 생명과학 김00 소재 허위, 활력정 추가발송 송장 첨부 보고, 명품활력정 포장박스 제조업체 확인, 또다른 허위기재 파워큐 제품 상자 확인 보고, 진술서 및 파워큐 인쇄원판 인수, 차명계좌 하나은행 정00 거래내역 ), 안내문 1부, 품질보증서 1부, 제품사진 12매, 감정의뢰내역서 1부, 감정의뢰 사진 6매, 각 이체확인증 1부, 각 배송조회 내역 1부, 명품활력정 제품 사진, 강원 00시 00읍 00리 00 현장사진, ( 주 ) 00 생명과학 ( 한국생 약조합 ) 현장사진, 00 생명과학 ' 천기잠 ' 발기부전치료제 검출, 00 생명과학 ' 활기원 ' 긴급회수명령, 00 생약조합 ' 여명 130 ' 긴급회수명령, 00 생명과학 이00 판결문 사본, 녹취록 ( 전화상담원 한00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발기부전성분 넣은 홍기천 판매일당 적발, 강00 농협계좌 입 / 출금내역, 명품활력정 배송사진 4매, 명품활력정 반품사진 4매 , 명품활력정 구매 비교사진 6매, 강00 명품활력정 판매 ( 입금 ) 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현장 사진, 판매내역 세부설명 5부, 판매제품내역 3부 , 사이트 주문조회내역 2부, 화물추적관리 내역 1부, 신분증사본, 주문서 18매, 판매전략 및 홍보자료 ( 제품설명 ) 13부, 안내문 6부, 각 명품활력정 구매 거래명세서, 홍기천 판매내역, 홍기천 판매 장부, 명품활력정 판매내역 20부, 홍기천 판매내역 8부, 각 식품품 목제조보고서 ( 00바이오텍 ), ( 주 ) 00 생명과학 정00 명함, 식품시험성적서 ( 명품활력정 ), 명품활력정 검사 ( 정량 ) 결과 회보, 검사성적서, 명품활력정 시험성적서, 에코바이오코리아 사용 시험 성적서, 홍기천 제품 인쇄틀, 활력정 / 활력정골드 / 홍기천 용기 인쇄원판 사진 4매, 활력정 용기 보관 사진 4매, 거래명세표 ( 박00 주소지로 택배발송 ), 활력정 / 활력정 골드 / 명품활력정 용기 사진 8매, 파워큐 제품 상자 사진 3매, 판매상세내역, 주문서 2 매, 구매대금 입금 완료 내역서, 활력정 판매 내역, 판매내역 파일 자료 내역, 0000 여주식품공장 사진 8매, 학산코스모스텔 및 김00 출근 사진 6매, 압수물 채증사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통장사본 ( 우리은행 ), 생기정 사진, 홍기천 상자 사진 , 김00 사용 위조 명판 / 도장 사진, 최실장 거래내역, 부산 생산출고, 영신환 재고장, 각 정산서, 원본대조필, 영신환 생산일지, 5월 일자별 작업계획, 출장정산서,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활기단 품질보증서, 명판 ( 주식회사 00테크 김00 ), 영수증, 활력정 케이스 사진 , 거래명세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업소전경 및 원본필름 사진, 명함 ( 정00, 송00 ) / 품목제 조보고서 / 제품사진, 기간별 거래보고 ( 주식회사 00 비엔에스 ), 통장거래내역 ( 우리은행 박00 ), 통장거래내역 ( 하나은행 정00 ), 송00 ( 김00 ) 택배발송 현황, 택배송장 사본, 수하물 영수증 사본, 김00 판매내역 및 금액, 각 금융거래내역 ( 하나은행 정00 / 우리은행 박00 ) , 김00 차명계좌 입금내역, 000 / 00피앤지 차명계좌 입금내역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기는 하다 .
그러나 피고인이 제조하거나 판매한 비정품 의약품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 기간 역시 짧지 아니한 점, 이러한 비정품 의약품의 경우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위험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섭취함으로써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출되지 아니한 피해 역시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조원, 제조원 소재지, 영업허가번호, 제조번호, 유통기한, 소비자상담실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이 사건 각 비정품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정품 의약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서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권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