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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489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번호 1, 2, 4 내지 18, 23 내지 38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이사인 자로서, 2009년경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D에서 발기부전 치료 성분인 ‘실데나필’이 들어있는 백색 원료물질 등을 이용한 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된 후 그 원료물질 등을 보관하던 중, 위 ‘실데나필’이 들어있는 백색 원료물질에 가시오가피, 하수오 등 각종 한약재와 혼합하여 발기부전, 조루증 등에 효과가 있는 한방정력제를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의약품 제조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동대문구 E에서, 가시오가피 17근, 하수오 16근, 당귀 16근, 백출 13근, 마늘 5근 등에 위와 같이 보관하던 ‘실데나필’이 들어있는 백색 원료물질 불상량을 혼합하여 환 20,000개 상당을 제조한 다음,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작업장에서 제조원, 제조원 소재지, 영업허가번호, 제조번호, 유통기한, 소비자상담실 등을 허위로 표시한 포장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조한 환을 포장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위와 같이 보관하던 백색 원료물질 외에 중국의 공급책으로부터 국제특송 등을 통하여 구입한 ‘실데나필’이 들어있는 백색 원료물질 10kg 상당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성분은 동일하고 상품명만 다른 한방정력제인 ‘활력정’, ‘홍기천’, ‘생기천’, ‘파워큐’, ‘비룡환’, ‘엑스맨’, ‘다이어트’, ‘활기단’ 등 115,000정(소매 시가 17억2,500만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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