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230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민정 ( 기소,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동영 ( 국선 )
판결선고
2014. 10.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40, 000,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증산로 * * * * * * 빌딩 * 층 * 호에서 B 주식회사 ( 이하 ' 피고인 회사 ' ) 를 운영하던 중 2012. 8. 경부터 2013. 4. 경까지 주식회사 0000엔터테인먼트 ( 대표이사 김00 ) 등 연예기획사들과 해당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되, 수수한 합의금의 30 % 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 퍼블리시티권 관리계약 ' 을 체결하였다 .
피고인은 이후 피고인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해당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사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게 한 뒤, 2013. 7. 19. 경 주식회사 C에 '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침해사용료에 대한 협의를 진행토록 해 달라는 내용 ' 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한 뒤, 주식회사 C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600만 원을 받기로 합의를 하고 2013. 8 .
16. 합의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뒤 「 임의 ( 무권한 ) 사용료 지급 확인서 」 라는 제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2 .
26. 부터 2014. 5.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진 등 무단 사용자들에 대하여 형사합의를 위한 문서발송, 합의유도, 합의금 수령, 합의서 작성 등 행위를 하여 수사사건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 · 화해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득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61, 565, 000원을 송금 받아 , 약 1억 4, 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00, 강00, 안00, 조00, 김00, 이00, 김00, 이00, 김00, 박00, 주00, 변00 , 조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00, 구00, 신00, 김00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내용증명, 각 위임장, 각 답변서, 각 퍼블리시티권관리계약서 등, 각 내용증명 등 , 무권 한사용료 지급확인서, 채권추심수임사실통보서,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처원장 등 , 조정조서, 입금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않고, 피해금원이 다액인 점,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오영
범죄일람표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