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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4 2015고합3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와 2013. 6.경부터 교제해 온 사이로 2014. 9.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1. 2015. 1. 14. 상해, 강간, 감금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 14. 02: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피해자의 퇴근을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승차시킨 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다 알고 있다. 너는 어디에 가도 찾을 수 있다. 찾으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손목 및 손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강간 및 감금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원룸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고 버티자 자동차를 운행하여, 2015. 1. 14. 05:00경 포항 북구 장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모텔 주차장의 셔터를 내리고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기 위해 버티던 피해자의 목덜미와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잡은 채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밀어 계단을 통해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벌리고 손으로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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