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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2 2017고합185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12. 9. 23:0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약 5년 전부터 사귀어 온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 차에 타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F SM5 승용 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시동을 걸고 주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 조용히 하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 자가 주행 중에 차량 문을 열고 뛰어 내리려고 하자, “ 야! 씨발 년 아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놓았다 하면서 군산시 G까지 약 21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40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9. 23:40 경 군산시 G에 있는 H 농지 공사현장 옆 도로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태우고 온 F SM5 승용차를 정 차시켰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차문을 닫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 시발 년 아 옷 벗어! 안 벗으면 옷을 찢어 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상 하의를 모두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 의자의 등받이를 뒤로 눕힌 후 자신도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12. 9. 23:45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납치 감금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인 J(51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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