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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1 2016고단136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3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판결과 함께 2016. 7. 31. 경부터 2019. 7. 30. 경까지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 받고, 이와 함께 준수사항으로 ‘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 금지’ 등을 부과 받았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위반 행위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2016. 8. 1. 03:3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 해운대구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여 같은 날 06:00 까지 귀가하지 않음으로써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8. 1. 06:43 경 휴대용 추적 장치를 충전하지 않고 전원이 꺼지게 방치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휴대용 추적 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58 경부터 20:55 경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버리고 외출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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