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13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05. 8.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05.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08.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결국 위 집행유예의 실효로 2014. 6. 3.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및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말 것) 을 부과 받아 형기 종료 후 위치 추적 기간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1.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0. 31. 외출제한 시각인 23:00 경을 지나 같은 날 23:48 경 영천시 C 10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법원의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17. 6. 3. 14:15 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보호 관찰소 관제센터 직원으로부터 휴대용 추적 장치의 저전력 경보에 따른 충전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지인을 만나고 있는데, 오후 6시에 집에 가서 충전하겠다 ”라고 하면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6:29 경 휴대용 추적 장치의 전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