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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169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15: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도서관 3층 문헌정보실 21번 통로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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