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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457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17:15경 서울 중구 C빌딩 1층 D 출입문 통로에서 E(가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고 위에서 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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