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8.24 2016가합300246
시연회비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바다 양식에 사용되는 양식용 그물을 효과적으로 세척하고 친환경적 방법을 통하여 악취나 해수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D’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갑 1호증, 을 2호증, 특허번호 E,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나.

피고(이하 ‘피고 B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정치망 어업인 등은 2012. 3. 6. 충남 서천군에 있는 원고 운영의 F을 방문하여 김 양식용 그물을 세척하는 현장을 견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해안 지역에서 문제되는 히드라(부착생물의 일종)가 정치망 그물에서 깨끗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갑 2호증). 다.

이에 피고 B군은 ‘정치망 그물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탱크를 제작한 다음, 현장 시연회를 개최하여 같은 결과가 나오면, 정치망 그물 건조방법을 자연건조 방법에서 전해수와 미생물을 이용한 기계적 세척 방법으로 전환한다.’라는 계획을 세웠다

(갑 2호증). 라.

원고는 2012. 6. 27. 강원도 G에서 피고 B군의 군수와 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를 개최하였는데(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시연회’라 한다), 그 시연회에 사용된 정치망 그물을 세척하기 위한 탱크 제작비용 1억 4,000만 원과 시연회 부대비용은 H영어조합법인이 부담하였다.

마. 피고 B군은 위 시연회 이후 I 일대에 예산 20억 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특허기술을 반영한 정치망 세척장 및 보망장(이하 ‘이 사건 세척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세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피고 B군은 세척장의 설계를 J건축사사무소 등에 발주하는 한편, 원고와 C으로 하여금 합자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이 세척장의 기계설비에 이 사건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