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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2.07 2017나1306
시연회비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바다 양식에 사용되는 그물을 효과적으로 세척하고 친환경적 방법을 통하여 악취나 해수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D’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과 정치망 어업인 등은 2012. 3. 6. 충남 서천군에 있는 원고 운영의 F을 방문하여 김 양식용 그물을 세척하는 현장을 견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해안 지역에서 문제되는 히드라(부착생물의 일종)가 정치망 그물에서 깨끗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정치망 그물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탱크를 제작한 다음, 현장 시연회를 개최하여 같은 결과가 나오면, 정치망 그물 건조방법을 자연건조 방법에서 전해수와 미생물을 이용한 기계적 세척 방법으로 전환한다.’라는 계획을 세웠다. 라.

원고는 2012. 6. 27. 강원 G에서 피고의 군수와 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이하 ‘이 사건 시연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시연회에 사용된 정치망 그물을 세척하기 위한 탱크 제작비용 1억 4,000만 원은 H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이 부담하였다.

마. 피고는 위 시연회 이후 강원 I 등 14필지에 예산 20억 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특허기술을 반영한 정치망 세척장 및 보망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이에 피고를 발주기관으로, 원고와 C을 신기술특허 보유자로, 합자회사 K(이하 ‘N’이라 한다)을 통상실시권자로 하여 2013.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하 ‘이 사건 사용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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