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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7 2013고단7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⑴죄, 판시 제1의

가. ⑵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709

가. 절도, 횡령 ⑴ 피고인은 2013. 5. 20. 09: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어업용 밧줄 7뭉치 시가 77만 원 상당을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6. 14. 15:0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주점 앞 공터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김 양식용 닻 38개를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H에게 위 닻을 판매하고 그 대금 9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9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3. 7. 10.경 충남 서천군 I에서, 피해자 H로부터 그물 100개 구입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4만 원을 J에게 지급하고 그물 60개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품 요청에 따라 J에게 그물을 반품하고 대금 54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대금 54만 원 및 나머지 대금 36만 원 합계 9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충남 서천군 I에서, 위 ⑶항과 같이 임의로 소비한 90만 원을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H 소유인 그물 40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대하양식장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의 소유인 어업용 그물 60개 시가 75만 원 상당을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7. 15. 07:2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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