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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03 2014가합323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5. 12. 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7.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통영시 C 정치망 어업면허권과 피고의 처 D 명의의 고성군 E 정치망 어업면허권(이하 위 각 어업면허권을 통틀어 ‘이 사건 어업면허권’이라 하고, 관련 어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어장’이라 한다) 및 어선 1척, 부속어구, 부속건물, 장비 일체를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2. 6. 10., 잔금 4억 원은 2012. 9. 1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2. 3.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장을 포함한 매매계약 목적물 일체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 2012. 6. 11. 중도금 중 일부로 6,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잔금 지급기일에 전부 지급하겠다며 지급을 미루었다.

원고는 태풍 ‘산바’의 상륙예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어장의 그물을 걷지 아니하여 2012. 9. 16. 태풍의 영향으로 그물들이 반파되었다.

원고는 반파된 상태의 그물들을 수리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다가 2012. 9. 30.경 결국 위 그물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등 완전히 유실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2012. 12. 말경 이 사건 각 어장을 방치하고 떠났다.

피고는 2013. 2. 19.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원고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손된 그물 5틀을 복구하거나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4. 2. 4. F에게 통영시 어업면허권을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면서(다만, 소유권이전등록은 G 앞으로 하였다) "어업에 필요한 어구는 일체 없으며 바다에 유실된 어구는 철수비용을 매도인이 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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