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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고정2234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C 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 공급 받는 자 ’를 C으로 하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작성,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31.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오피스텔 505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홈 텍스 )에 접속한 다음 ‘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을 선택한 다음, 전자 세금 계산서의 ‘ 공급 받는 자’ 의 ‘ 상호’ 란에 ‘E’, ‘ 성명’ 란에 ‘C’ 이라고 각각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3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국세청 홈페이지 전자 세금 계산서에 위와 같은 사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세청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인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작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국세청 신청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의 취지는 피고인이 C을 ‘ 공급 받는 자’ 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근거가 되는 실제거래관계가 없음에도, 공급 받는 자를 C으로 하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작성, 발급함으로써 국세청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인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파일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먼저 피고인이 작성한 ‘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파일’ 이 사 전자기록 위 작죄에서 정한 ‘ 타인’ 의 전자기록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 세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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