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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G, 18동 1 층 가열 56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소매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요 거래처의 부도로 회사 운영에 타격을 입자 다른 거래처와의 원만한 거래를 유지하고 또 회사의 매출 규모를 유지하여 금융권 대출 내지 정부의 자금지원 등을 받을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I 대표 J, K 대표 L 등과 서로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4. 8. 경 서울 용산구 M, 21동 1 층 117, 133, 134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이 I으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 받은 것처럼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7,872,680,000원 상당의 가공 매입 전자 세금 계산서 총 95매를 발급 받았다.

나.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30. 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이 K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8,011,318,000원 상당의 가공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총 105매를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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