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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12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4 내지 22번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9.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E에 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번, 22번 각 비고란 기재 “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전자 )를 ”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수기)“ 로 정정한다.

순번 제 2, 3, 22, 23, 24번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83,64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5 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세금계산서 (E 수기 발행), F 세금 계산서( 수기 작성), G 세금 계산서( 수기 작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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