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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6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는 금거래 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월 20%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D’의 대표자 겸 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한 사람이고, E은 위 업체의 이사회 의장으로 이사들을 모집 및 관리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금전 수신을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가명 F), G, H, I는 위 업체의 이사들로서 E과 함께 이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금전수신을 주도한 사람들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 I, G, H 등과 함께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3. 27.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C 등이 운영하는 위 ‘D’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K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의 금거래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금거래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한 달 이내에 원금과 20%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28.경 4,000만 원, 같은 달 30.경 6,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9.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8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억 9,310만 7,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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