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721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부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대외홍보, 투자설명 등을 담당하고, E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D의 영업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교육지원본부, 영업본부를 관장하고, D의 대표이사인 F을 보조하여 D의 자금관리, 투자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G은 D의 상무이사로서 영업지원본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사업자설명 및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H과 I는 D의 영업이사란 직함으로 근무하던 최상위사업자로서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범죄행위]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 F, 상무이사 J, 교육이사 K, 교육지원부장 L, 경영지원부장 M, 교육본부차장 N, 총무과장 O 및 E, G, H, I 등과 함께 투자자모집, 투자설명회 개최, 자금관리, 행정, 소위 ‘외환 마진 거래’를 통한 수익률 자료의 배포 등의 업무를 각기 나누어 또는 총괄하여 맡아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08. 4. 28.경부터 2008. 10. 10.경까지 서울 구로구 P건물 902호 본점 및 Q건물 6층 사업설명회장, 부산지사 등지에서 R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D에서 ‘외환 마진 거래’ 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