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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233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38』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 겸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회장 겸 공동운영자이다.

1.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3. 8.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금으로 4개월 만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 20퍼센트를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8. 6.경 2,000만원, 같은 달 7.경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수입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3. 9. 17.경 금 5,000만원을 수입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식회사 F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초순경 주식회사 I을 인수한 후, 2013. 9. 24.경 주식회사 F으로 법인명을 바꾸어 그 상호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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