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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6.25 2014노125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R생이고 피고인 B는 S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모두 소년법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모두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소년법 소정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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