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상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김천시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15. 8. 13. 직상 수급인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대표이사 B으로부터 9억 1,500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시공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경산시 G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하여 온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3. 10.부터 2016. 3.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6. 3.분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11명에 대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임금 합계 13,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 공소장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과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