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발생시기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라고 할 수 있는데, G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2009년경에는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한편 근로자들과 G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G의 체불임금지급책임이 소멸하였으므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의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또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D 3층에 위치한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명시 F주택재건축조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개인건축업자 G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개인건축업자 G이 2009. 10. 1.부터 2009. 11. 30.까지 철근공으로 사용한 근로자 H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49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