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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나201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B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B에게 고용되어 2016. 2. 25.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위 공사 중 미장공사 등을 시공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B으로부터 임금 583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는바,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금 58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로 위 미장공사 등을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미장공사는 피고가 아닌 ‘C’이 B에게 직접 공사를 시키고 비용을 선입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등록된 건설업자’라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자신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B에게 하도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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