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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4 2014고합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23. 00: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해 가다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에게 “니는 뭐냐 개새끼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H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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