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20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21. 23:05경 대구 남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65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중동교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8. 21. 23:1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D 택시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112 신고를 하는 사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택시 운전석에 승차한 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이르도록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