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7. 00:1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팔달교 부근에서 피해자 C(46세) 운행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대구 북구 대천로 21-1 구수산도서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와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그 무렵 구수산도서관 앞에서 112 신고를 하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및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