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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29. 22:50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달성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피해자 진술서, 수사기록 7면)에 의하면 D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택시 조수석에 승차해 가다가 2014. 12. 29. 22:5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택시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으슥한데 차를 세워라, 오늘 니 죽여 버린다. 이 새끼가 오늘 내 약올리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성대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상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해 가다가 2014. 12. 29. 22:5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부근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택시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내비게이션과 그 거치대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려 내비게이션 액정 파손 교체비용 등 수리비가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병원 소견서, 견적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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