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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2 2014나35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A’을 ‘피고’로 고치고,

나. 항을 삭제하여 다.

항 이하의 항 번호를 1단계씩 낮춰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 상당의 2/9 지분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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