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0세)는 ㈜D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02:00경 김포시 E건물 304호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는데 문이 잠겨있자 피해자가 일부러 화장실 문을 잠가 놓은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와 목 등에 들이 대면서 “내가 중국에서 어떤 놈인데, 너 하나 정도는 감쪽같이 죽일 수 있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에 사용된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일으킨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