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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2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노래방 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다가 주위 사람들이 말려 일단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나, 화가 풀리지 않자 노래방으로 다시 되돌아 온 후 피고인의 가방에서 평소 노동일을 할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증 제1호, 칼날길이 8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작량감경 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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